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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대안책, 과연 뭘까?

복지부, 6월 임시국회 상정 계획→연내 법률 통과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부르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책을 들고 국회 문을 다시 한 번 두드릴 예정이다.

기존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년 5월)’에 대해 야당·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 4월)’이 복지부의 새로운 카드가 됐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설권 제한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먼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상정 추진,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궁극적으로 올해 중 법률 통과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주요쟁점 및 이에 따른 복지부의 입장이다.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 심화
=건강관리서비스 의뢰서(의료기관→서비스기관), 서비스 제공내역 발급(서비스기관→의료기관) 등을 통해 단절적인 서비스제공 우려 최소화

▲의료기관은 물론 보험회사 등 민간기관 설립 가능성
=보험회사의 개설제한 추진

▲법률적 문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고용된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료인 포함)이 규정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에 의해 처벌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은 자비부담→국민건강증진법과 충돌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국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확대할 방침
다만, 전국민의 다양한 건강관리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개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추진

▲건강군/건강주의군/위험군 등 구분의 부적절
=한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제도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항목(비만·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건강측정과 건강위험도 평가 단계를 의료기관의 의료인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인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보장

▲개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인구집단 서비스에 비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
=금연·절주·영양·운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의 개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건강증진 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됨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집단 접근방법과 개인별 접근방법을 병행해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구집단에 대한 접근방법 위주로 발전해 왔음
고위험 개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시기임

▲기존 정부주도 공공서비스 축소→의료민영화
=기존 공공 건강증진사업을 축소해 이를 시장으로 넘기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자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