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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서비스법 상정되나 “의계 긴장”

손숙미 의원 “빈곤층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상정 시급”

”빈곤층 비만과 당뇨병 대책을 위해서도 만성질환을 낮춰줄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국회에 시급히 상정해야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부자보다 빈곤층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시급한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비만유병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8년 25.8%(인구 환산 시 903만명)에 불과하던 비만 유병률은 2009년 31.9%(1116만명)로 6.1%(21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고소득 계층은 1998년 26.6%에서 2009년 29.4%로 2.8%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의 비만유병률은 1998년 24.8%에서 2009년 33.2%로 무려 8.4% 늘어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 증가가 오히려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손의원은 “과거 고소득 계층의 비만이 문제가 됐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고소득 계층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반면, 돈이 없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서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2010년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 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발생되자 이를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 4월)’을 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질환 치료의 주체인 의료인이 소외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더욱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의협도 이에 대한 대책모색에 전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