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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레보드포프로피진 삭감 “이해 못해”

시도의사회·개원의협에 적극적인 이의신청 독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조치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한 심사삭감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중략)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는 것,

의협은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신뢰보호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심평원(해당 약제에 대해 10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을 신뢰해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거로 소급해 일괄 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설사 그 소급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예측 가능성마저 현저히 침해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에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사전예고도 없이 몰아닥칠 불합리한 삭감조치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심평원 삭감행위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허가사항에는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에만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가 임상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과거 10여 년 동안 일선 병·의원에서 기침·감기에 주로 처방돼 왔으며 외국에서도 기침억제제로 허가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처방이 아무런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전액 삭감되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소속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게 처방한 경우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