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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휴일에도 건강검진 가능…검진기관에 인센티브

공단, 시범사업 6개월 시행…신청기관에 30% 가산율

건보공단이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전국지사장회의를 개최하고 ‘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공단에서 추진하료는 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은 총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일(공)휴일 검진을 실시를 신청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형평성을 위해 일반검진기관과 암 검진기관 등 검진기관에 차이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공휴일 검진수가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을 적용한다. 공휴일 가산금액은 1,450원(암검진)~4,170원(2차검진)이다.

이처럼 가산율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는 직장인들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직장인에 대해 공휴일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보상한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우선은 공휴일 검진기관에 가산을 한다해도 기관들의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휴일에 인력이나 장비를 가동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번제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휴일 시범사업 안내 및 공휴일 검진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에 나선다. 공단은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간담회는 물론, 공휴일 시범사업 홍보 및 수검 안내에도 지사 등을 통해 적극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