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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젊은층에 인기 헤나문신 피부질환 우려

블랙헤나에서 유해성분 PPDA 검출돼

최근 천연염료로 각광받는 헤나로 만든 문신과 염모제(염색약)에 피부화상,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서초구 장 모씨(여, 20대)가 지난 5월 미용실에서 헤나염모제를 사용하여 염색을 한 후, 다음날부터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생기고 눈 부근까지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소비자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헤나염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염료 19종(헤나문신 11종, 헤나염모제 8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강한 자극성 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63.2%(12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니켈과 코발트가 각각 89.5%(17종), 31.6%(6종)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한 블랙헤나는 조사대상 전부에서 장기간 접촉시 천식,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PPDA가 검출되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니켈은 19종중 17종에서 최소 0.6ppm∼최대 23.4ppm이 검출되었고, 코발트는 6종에서 최소 0.5ppm∼최대 3.3ppm까지 검출되어 대부분의 제품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켈에 한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은 1~10ppm 정도의 농도에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사대상 19종 중 11종(헤나문신 9종, 헤나염모제 2종)에 한글표시가 전혀 없었고, 나머지 8종 가운데에도 주성분표시, 배합비율 등의 기본적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이 적발됐다.
 헤나문신은 표시규정 자체가 없고, 헤나염모제 역시 약사법 58조에 따라 표시기준이 규정된 8종 중 6종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조사 결과 상당수 헤나문신에서 유해물질인 PPDA가 검출됐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PPDA가 7.0~32.8% 검출된 블랙헤나는 물 등 다른 원료와 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상당수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헤나문신에 대한 기준마련과 함께 시중 유통중인 헤나제품에 대해 유통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국 FDA도 천연헤나에 대해서도 염모제 외에 문신 등 피부에 직접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EU 화장품·비식품과학위원회(SCCNFP)는 일시적 문신염료에 PPDA 함유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 헤나(Henna):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서식하는 관목식물로 잎에서 추출한 분말가루를 물·아로마 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염모제의 원료로 사용.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