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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순천향대병원 노-사, 결국 소송사태 휘말리나

노조 “병원이 위원장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소장접수”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사가 소송사태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는 최근 병원이 최재원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데 대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원은 통합노동조합의 최재준 위원장에게 ‘장기간 원직에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최재준 위원장이 3급으로 승진해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위원장직을 계속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원과 노조는 상호 공방을 벌여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까지 이번 사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7일, 중노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초심)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재준 위원장이 병원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해 장기간 무단결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징계권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의료원은 “중노위의 화해 권고에 따라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성실히 협의했지만 최재준 씨 측에서 원직 복직 등 기존 지위의 인정만을 요구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최재준 씨는 의료원 직원 신분 뿐 아니라 조합원 신분도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이 아전인수 격인 행정적 논리로 부당한 해고를 일삼고 있다며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미 지난 5년간 최 위원장의 공로를 인정한다며 3급 급여대우를 해온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사용자라는 억지주장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 해임시켰다”며 “최 위원장은 3급으로서 인사 등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 중노위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제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장접수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의료원의 이번 해고가 통합노조를 해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정희연 의료원장이 지난해 2월 취임식에서 “이사장의 취지에 반하는 통합노조는 척결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모욕 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와 최재준 위원장에게 각각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정 씨가 통합 노조를 부인해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한 점이 인정돼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최 위원장이 해고됐다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현재 법리 상 위원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원의 초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김경희 서울지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을 앞둔 순천향병원 노사의 소송 돌풍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