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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순천향병원 노조위원장 해임문제로 “티격태격”

"조합원 자격 상실한채 활동"vs“노조해체 위한 의도”


순천향중앙의료원이 노조위원장 해임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의료원이 지난 해 11월, 통합노동조합의 최재준 위원장에게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위원장으로 활동해 위법을 저질렀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 후 장기간 원직에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원과 노조 간 상호 공방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의료원은 “지난해 6월, 노무법인의 법률검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 위원장이 3급갑의 직위로서 사용자에 해당해 통합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해야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원은 최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은 위법이므로 노조에 이를 내부적으로 조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위원장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번복하며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최재준 조합원이 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이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판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법정 소송이든 무엇이든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는 의료원의 최 위원장 해임이 노조의 해체를 의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료원 측은 최 위원장의 해임을 빌미로 지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의 조건을 제시했으며 최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와 결부시킨 협상을 거절하자 결국 해임통보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위원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미 민ㆍ형사상 구형을 받았는데도 의료원이 노조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의료원은 지금이라도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와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원은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번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노조가 임단협 협상과 통합노조 위원장의 해임처분을 결부시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민ㆍ형사 판결은 의료원장의 취임사와 워크샵 인사말 내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일 뿐 근로자(최재준)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희연 의료원장이 취임식에서 “이사장의 취지에 반하는 통합노조는 척결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민사 42부)은 부당노동행위와 모욕 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와 최재준 위원장에게 각각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