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백신을 정부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녹십자 등 9개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단가를 합의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60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발된 9곳은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 ▲CJ제일제당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백신 16억, SK케미칼 10억 6,800만원, 녹십자 8억원 등 총 60억 6,900만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계약방법은 2005년과 2006년은 수의계약식, 2007년, 2008년 지명경쟁 입찰방식 및 희망수량 입찰방식, 2009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계약방식이 여러 번 변경됐음에도 정부조달시장의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여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이 기대되며, 민간공급 가격인하도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