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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공립병원, 2007년부터 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발전협의기구 통해 논의 구체화

2007년 부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합의 함으로써 내달부터 국립대병원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는 8월부터 본젹적으로 가동될 국립대병원발전협의회를 구성키 위한 회의로 향후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라는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출발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자리여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오는 8월부터 기구가 본격 가동되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성상철 서울대병원 원장은 국립대병원장 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부당성을 각 원장들에게 설명하고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의대교수협의회도 복지부 이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모아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공식 전달하고 향후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집약,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측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까지 설치법 폐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저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각종 국공립병원 지원정책으로 무력화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장 책임하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은 내년 2월까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를 포함한 복지부 이관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