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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내처방 보건소, 노인 무료처방 폐해 누가 책임?

공보의들 “민원 두려워 요구대로 처방 내고 있는 입장”

보건소 등에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약이 무료로 처방되는 데 대해 불필요한 지급들이 많이 이루어져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 원내 처방이 가능한 보건소 등지의 일부 공보의들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요구로 불필요한 약 처방이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감기약 등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한 한 공보의는 “약이 공짜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기약 등을 과다하게 달라며 요구하고 이 약을 주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비일비재하다”며 “만일 보건소 공보의가 원리원칙을 지키겠다며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기 때문에 결국 달라는 대로 주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실상을 전했다.

보건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관행화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지역의 공보의도 “노인 분들이 줄때까지 나가지 않고 항의를 하면 방법이 없다”며 “무조건적인 무료처방 때문에 결국 건보재정만 악화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야 이 같은 무분별한 처방요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난 2005년 48만 8900원에서 2009년 77만 78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약품비는 64세 이하 국민의 4.4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이유로는 장기처방을 받은 후 이를 다 소비하지 못하고 다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무분별한 약제처방도 한가지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공보의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과잉청구나 진료일수 등은 보험에서 삭감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타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처방을 하면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을 보고 공보의들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폐해로 지적되는 무료처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차원이며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이에 대한 청구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허황되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현장의 공보의들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처럼 과다한 약제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은 “의사의 소신문제”라고 보는 공보의도 있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 보건소의 모 공보의는 “종종 겪는 일이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대처하고 있다”며 “의사들도 소신껏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