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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약대생들이 혈압·당뇨를 측정한다고?

의협, 농민약국 무료진료 의료법 위반 복지부에 조치 요구

약사 및 약대생들이 농촌보건활동을 펼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석균)는 지역민영방송(TBC)에서 방영된 테마스페셜 '농민약국 사람들'에서 약사들의 농촌보건활동 중 의료법 위반 의심 부분이 발견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제보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방송내용 중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료자원과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농민약국이 농민을 위해 선량한 목적으로 농촌보건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해도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농민약국 인근의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붕괴된 의료체계로 인해 오히려 농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할 수 있어 복지부에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농민약국은 약사나 약대생이 진료 및 상담, 혈압과 당뇨 측정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농민약국은 또 암전문(상담)약국으로 지칭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1항 16호 나목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민약국 인근의 주민들은 농민약국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 하다는 것이 의사협회측의 입장이다.

한편, 농민약국은 자체 홈페이지에 농촌보건활동을 무료순회진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함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