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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진료거부 혐의 목포의료원, 거부했나↔안했나?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의료원,“환자가 거부하고 떠났다”

목포의료원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진료 거부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것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나섰다.

목포의료원은 11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문진을 하고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는데 이후 환자가 욕설과 함께 치료를 거부하고 나가버렸다”며 “이 때문에 환자에게 피검사나 X-RAY, CT 등으로 정밀검사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의료원이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원에 따르면 환자 A씨는 6일간 여관방에서 술을 마시며 투숙하다 여관주인의 신고로 119 구급차에 실려 사건 당일 오전 11시 50분쯤 병원으로 왔고 구급차 내에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진과정에서 환자가 복통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고 간호사의 혈압과 혈당체크가 끝난 후 의료진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치료를 거부하고 오후 1시 30분쯤 병원을 나갔다.

당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거부하고 집에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A씨는 병원을 나간 지 약 11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병원 건물 근처에서 순찰을 돌던 병원 직원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 의료원이 간호사의 혈압과 혈당 체크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자가 돌아가도록 놓아두었다는 점을 들어 진료거부와 환자방치 여부를 의료원에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당시 CCTV의 기록이 10여 일간 지워져있다는 점을 두고 고의성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환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자칫 과잉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할수 없었다. 당시 진료기록에도 환자가 거부했다는 정황이 남아있다”며 “CCTV는 당시 건물이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A씨의 아내에 따르면 A씨는 작년에도 심근경색을 한번 일으켰으며 현재 보호자들의 이의제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원이 경찰의 조사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19로 실려 온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고 돌아간 것을 병원이 그대로 둔 것이 진료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과실에 해당하는지 추후 경찰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