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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매일 환자가 의원에 내원해도 죄(?)가 된다구!

심평원 직원, 진료거부 안해 진료비 청구 지급불능 통보

환자가 자주 내원하면 의사는 진료를 거부해야 할까?

심평원은 윤리강령 6조를 근거로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L의원 개원의는 최근 환자가 자주 내원한다는 이유로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 130여 건에 대해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L 개원의는 심평원 창원지원으로부터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차트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심평원을 방문했다.

방문한 자리에서 L 개원의가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들은 말은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청구액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진료를 거부하라"였다.

L 개원의는 "심평원 직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L 개원의는 "실제 진료를 했으며, 하자가 없는데 심평원이 무슨 권한으로 청구액을 삭감하는지 의문"이라며 "심평원 직원은 환자 리스트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L 개원의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심평원 직원은 동료 직원들에게 실사를 나가자고 L 개원의를 압박했다는 것이 L 개원의의 증언이다.

L 개원의는 "심평원 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라며 "거부하면 실사를 받고, 매일 환자가 오는 경우는 심평원 소속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삭감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고 호소했다.

L 개원의는 매일 내원하는 환자에게 오지말라고 해도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심평원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를 거부하면 된다"였다.

L 개원의는 "내가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으로, 압박골절과 한두 차례 허리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며 "이런 환자의 진료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 의사가 불법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돌려보내도 불법, 임의로 청구를 안해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환자가 자주 온다고 지급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포괄수가제나 인두제도 아닌데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L 개원의의 민원이 알려지자 심평원 직원은 의사윤리강령 6조를 근거로 들었다.

의사윤리강령 6조에 따르면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즉, 심평원 직원은 매일 내원하는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진료 요구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심평원 직원의 주장에 대해 L 개원의는 "만일 진료를 거부한 환자가 우리 의원에서 나가 죽거나, 다른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된다면 결국 내원했던 나의 책임이 된다"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진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심평원 직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L 개원의와 심평원 창원지원 직원간의 진료 거부 유도 사건은 의료계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본원의 대응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