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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의 촉구”

‘보건의료 선진화’ 라는 큰 틀에서 협조 당부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9일 최근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약사회의 근거없는 매도와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유감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28일자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정부여당과 관련 단체의 성의 있는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고교평준화와 대입논술 문제를 비롯해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의학·법률전문대학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학제도 이러한 청사진에 근거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 같은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학 수업연한의 근거가 되는 현행 고등교육법(제31조 1항)은 대학별 학제를 4년으로 할 것인가, 6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예외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치 않고 있어 대학교육 학제가 교육의 당사자인 국민의사와는 별개로 교육부가 졸속으로 결정할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창 논쟁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은 국가 인적자원 배분계획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과 직결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교육부 당국자의 탁상공론식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과 관련 단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교육의 당사자이자 보건의료 수혜 대상자인 국민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가운데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계획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시행령 제25조를 ‘법률 제31조1항’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그 조문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불구, 이것이 대한약사회의 이익을 짓밟는다는 등 특정단체의 편을 든다는 등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며, 그러기에 조속한 상정과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회 교육위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입법발의에 대해 여당 모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찾아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의 무분별한 행동을 지적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건강을 위하는 여야 모든 정치인과 약사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