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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206종 약재별 이산화황기준 설정

식약청, 1일부터 약재별로 30~1500ppm 적용

식약청은 8월 1일부터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500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기준을 설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쬐 경우 한약재에 잔류될수 있으며 다량 복용하면 위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천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갈근·감초·결명자 등 134개 한약재에 대해서는 30ppm 이하로, 계피·반하 등 27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ppm 이하로, 황금·대계·백선피 등 16개 한약재는 500ppm 이하로, 감국·모근·울금 등 13개 한약재는 1000ppm 이하로, 구척, 단삼, 지각 등 16개 품목은 기준이 1500ppm 이하로 설정됐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설정과 함께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감시와 천연 율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기준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효과 외에도 색깔을 희게 만드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나 유황훈증을 의심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