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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노인전담의제 10월 시행

종병약가 인하는 7월 시행…의원 활성화는 시범사업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추후 일정이 주목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경증(의원의 다빈도질환 약 50개 내외)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종합병원도 30%에서 40%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중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를 확정하고,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등을 강구해 오는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택의원제는 오는 5월 실형모형을 개발, 실행방안을 확정(7월)한 후 수가체계(새로운 수가 신설 또는 만성질환관리료 조정, 본인부담금 경감 등 환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전자청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8월부터는 의사교육과 참여를 홍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만성질환 선택의원제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