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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전공의 2회출산, 해당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능

복지부, “시험 후 3개월 추가수련 검토중…병가 인한 수련은 기존대로”

여자전공의가 2회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하는 지금의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2회까지 출산한 여전공의에 한해 전문의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3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가를 받은적이 있는 여전공의의 경우 출산휴가와 병가기간을 합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하는 규정에 대해서 복지부는 “좀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아직은 검토중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출산휴가는 3개월이 보장돼있으며 출산휴가를 두번 받거나 출산휴가와 병가 기간을 합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

출산휴가 90일은 필수 의무사항이므로 병가를 받은 적이 있는 전공의는 90일을 넘는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수련을 해야 한다. 이에따라 여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을 다음해로 미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이같은 제도의 변화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레지던트 중 이같은 수련의 부당성을 주장해와 복지이사가 민원인과 상의했으며 복지부에서도 이같은 추가수련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며 “2012년 전문의 고시부터 이같은 제도를 적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이와 관련,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쳐 3개월이 넘는 경우 추가수련을 받아야하는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같은 변화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여전공의들에 따르면 수련기간 동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사례들도 허다하다. 결혼이나 출산ㆍ양육 등의 변수로 의국의 여러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입국지원을 재고 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당직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변화되는 여전공의 출산휴가와 전문의시험자격 제도가 여전공의의 출산현실을 어느정도까지 개선할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