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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日 방사능 유출, 식품·의약품 얼마나 안전한가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강화, 인터넷 통한 의약품 거래 금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혹여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원전폭발 인근지역 시금치, 우유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최근에는 각 제약사로 요오드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약품 복용에 관한 안전성, 유의사항과 일본 수입 식품 섭취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의약품

요오드화칼륨정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금지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방사선 피폭 의약품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더 이상 인체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요오드화칼륨정과 위장관계에서 세슘을 포획해 대변으로 배출하는 프루시안블루 캡슐이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비, 요오드화칼륨정과 프루시안블루 캡슐을 구호용으로 비치하고 있다.

만일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면 교과부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약품 대신 미역 등 해조류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과연 도움이 될까.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능 피폭시 복용하는 요오드화칼륨정은 요오드화칼륨 130m을 함유하고 있다”며 “미역 등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어, 방사선 피폭 등에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 식품

식약청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히타치시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 kg당 54,000Bq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됐다.

만일 이 시금치를 매일 50g씩 섭취할 경우 연간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1.7mSv 수준이다. 이는 연간 자연 방사선량인 2.4mSv의 약 9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전신CT 1회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량 6.9mSv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오염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해 갑상선 암이 유발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20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일본으로부터 농임산물 등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은 멜론, 호박, 커피, 로즈마리, 산초, 바나나잎, 파, 바닐라, 후추, 고추냉이 등이다.

가공식품은 청주, 과자, 소스류, 캔디류, 기타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볶은커피, 수산물가공품, 국수, 초콜릿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과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고 있다.

정밀분석 장비를 이용해 방사능의 강도까지 측정할 경우 시료 분쇄과정부터 1건당 총 8~9시간이 소요되지만, 요오드나 세슘의 오염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시료분쇄 과정부터 약 1~2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따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되는 일본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