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성상철 회장)는 17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양승조 의원과 협의하여 의료법에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소의영(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병협 기획이사)의료원장이 ‘JW중외박애상’수상자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