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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도매상 허가 원천 봉쇄”

전혜숙 의원 발의, 도매운영으로 우월적 행사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에게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인(주식회사)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며, 의료기관은 도매상의 경제적 이윤 증대를 위한 과다 처방 및 조제·투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과다한 지분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았던 당초 입법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