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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 보험분류, 의료행위 신설ㆍ재분류 절실

박용원 이사장 “현 체제론 변화하는 의료행위 반영못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신설과 재분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최근 ‘산부인과 의료행위 신설 및 재분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보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200여개뿐으로 변화하는 현 의료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과 분만실 감소 등 산부인과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보험수가는 전체 의료계가 받고 있는 5100여개의 약 4% 수준인 200여개다. 이에 학회는 산부인과 보험수가가 의료행위의 다양성과 최신 의료술기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계기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발제는 모체태아의학, 내분비학, 부인종양학, 비뇨부인과, 일반부인과 등 5개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됐으며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약제와 치료재료가 급여에 합리적으로 등재됐는지 논의하고 새롭게 등재할 행위는 신의료기술 기준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는 안을 도출했다.

학회는 공청회에서 진행된 산부인과 세부전공분야 별 발제와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오는 2013년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회 보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지속적인 연구와 토의를 통해 신설과 재분류가 필요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행위정의와 대표행위서술이 중요하다”며 “정책당국의 포괄수가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 보험수가체계인 행위별수가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진행된 분야별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체태아의학
-자궁수축검사 신설 : 현재 분만시 1회만 인정. 임신 중 검사는 보장 안 됨.
-제왕절개분만: 단순과 복잡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재분류 필요
-질분만 재분류 : 유도분만과 흡인분만 동시 시행 시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수가 부재.

▲내분비학
-유착박리술 수가 조정 : 현재 단독 수가로만 청구 가능

▲부인종양학
-절대적 상대적 의료수가 저평가 : 예) 자궁경부암, 난소암의 수술시간당 수가는 타과 유방암, 직장암 대비 1/3 로 저평가되어 있음.
-누락수가 : 예) 근치적 자궁경부절제술, 횡경막 박리술, 복막절제술, 신경보존 근치적 자궁절제술
-과별가산율의 부재
-림프절절제술을 부위별로 골반림프절절제술과 대동맥림프절절제술로 재분류

▲비뇨부인과
-Q-tip test, 패드검사, 배뇨일지 관련 검사료 신설

▲일반부인과
-콘딜로마 제거술을 단순과 복잡으로 구분
-자궁근종 수술은 크기와 개수 및 무게에 따라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