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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겸직금지’ 폐지-완화 본격 추진

복지부, 중소병원 의사구인난 심각 개정 검토

빠르면 10월부터 전공의와 공보의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겸직금지 조항이 폐지 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와 공보의들의 ‘겸직’(아르바이트)을 금지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규제하는 요소가 있고, 지방 중소 병원들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빠르면 10월이나 연말까지 겸직 금지 관련조항을 폐지 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복지부의 겸직 허용방침이 알려지자 “규제하는 것보다 는 양성화를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도 “많은 공보의들이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불법알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겸직금지 조항의 폐지·완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조항 폐지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겸직조항’의 개정은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수련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만 하면 되지만 공보의는 모든 공무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겸직금지 조항에서 ‘예외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전공의의 아르바이트만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측은 이번 겸직조항 허용과 관련, “현재 겸직금지 조항의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혐의로 고발된 전공의에 대해 처방전 서명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타인명 처방전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겸직 금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