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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요양기관 2분기 간호등급 21일까지 신고해야

일반병동 미제출시 상급 6등급-종병ㆍ병원 7등급-의원 6등급

요양기관은 2/4분기 간호등급 차등제 적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고해야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2/4분기신고를 안내하며, 신고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을 확인, 매분기말 15~20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미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심평원은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했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질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역시 매분기말 16~20일까지 심평원에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내용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적용 등급은 상급종합병원 6등급, 종합병원 7등급, 병원 7등급, 의원 6등급을 적용 받게 된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미제출시 각각 3차 의료급여기관 G5등급, 2차 의료급여기관 G5등급, 1차 의료급여기관 G5등급,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