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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여부 사실확인 필요

복지부, L약사 질의에 원론적 답변

약사의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 지요?” 등 환자상담에 대해 불법진료 행위여부는 전후사정, 구체적 행위, 결과 등 전반적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유권해석과 관련 이러한 환자상담이 불법진료 행위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에 민원질의가 제기되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서울 관악 L약사는 의협신문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광고문구(“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 지요?”)의 내용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여부는 그 행위의 전·후 사정, 구체적인 행위, 결과 등 전반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L약사가 지난해 PPA성분을 예로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약무식품정책과(현 의약품정책과)는 “약사가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행위는 문진 등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환자상담은 복약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이를 의료계가 약대 6년제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