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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수가결정 또 “뜨거운 감자”

정부안과 공급자안 간 격차 심해

내년 초 시행 예정인 MRI 보험급여 수가결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 또다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오전 건정심에 의료계 대표와 시민단체 및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대거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정심은 당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제안한 복지부 제시안 19만3640원과 영상의학회 제시안 23만1949원을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병원협회가 제시한 안(종합전문 45만9400원, 종합병원 35만2100원, 병원 32만원)과 공단 측 변호사가 제안한 15만원 안이 제시되는 과정에 의료계 대표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이에 따라 MRI 수가 문제가 시행 4일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의견차이로 과연 연내에 원만히 결정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병협은 24일 MRI 수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직후 병원협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MRI 보험급여 방안 논의와 관련, 건정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단체는 건정심 불참 결정을 치협 등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병원협회 측은 그간 건정심에서 MRI 수가가 논의되는 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정심 참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병협은 MRI 수가가 현행 수가의 반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관계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의협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RI 수가를 이번 주 내로 결정 짓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