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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약국, 신용카드 거절 “강력 제재”

거래거절 신고건수 가장 높아 집중 단속대상으로 낙인

병·의원 이나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거절 행위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거절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이 신고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건수를 집계한 결과를 업종별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서결과에 따르면 총 신고건수는 6374건이며, 이 중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부당행위가 597건(9.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거절 신고건수는 46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당대우 건수는 133건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병의원·약국, 학원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8월 중 관련 규약을 개정하는 대로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했다.
 또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회 적발시 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사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 조치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측은 “금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신용카드 회원에게는 카드결제 거절이나 불법 수수료 요구 등 부당대우를 일삼는 가맹점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