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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술집·PC방 등 흡연석 분리 의무화 검토

복지부, 간접흡연 폐해방지 위한 개정안 입법 추진

보건복지부가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술집, PC방 등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입법화 하기로 했다. .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흡연율을 30%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대상을 세분화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상담·치료서비스 제공 등 비가격정책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가격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건강증진기금의 용도와 운영 투명성 방안과 부담금의 조세전환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연유도와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PC방의 경우도 금연석과 흡연석 칸막이로 분리하고, 금연석 구분이 돼 있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 칸막이를 통해 흡연석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을 마실 때 담배를 집중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가 심각하다”며 “비흡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술집 금연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술집 금연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입법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술집 업주는 물론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