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상시험 유치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연구비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위탁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제약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7개국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지출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연구비는 세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수준도 실질적으로 6% 내외로 낮았다.
이에 비해 호주는 연구개발 지출의 125% 또는 175%, 싱가포르의 경우 100~150%, 인도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200%까지 비용 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연구개발 지원 수준이 비교 대상국보다 현격히 적었다.
KRPIA는 국내 임상시험의 유치 및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연구비의 지원기준 확대 △바이오제약의료기기(신성장동력 산업)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임상시험 포함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일반 연구비의 지원 기준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수준을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한국: 현행 6%내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당기 지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지원액 산정 방식을 증가율과 관계없이 투자액기준 특정 수준의 세액공제로 명료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지원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제약·의료기기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의 임상시험은 전세계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의 50~60%를 차지하며 600~700억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억 달러 정도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다.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의 지원 대상에 임상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보고서에서는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같은 활동은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자가 다른 나라에는 세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탁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외 본사 또는 관계사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KRPIA 김인범 상무는 “본사의 신약개발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국내 의료업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임상의 한국 유치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 이전에 오랜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물인 혁신 신약에 대해 경쟁력 있고 정당한 가격 수준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