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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민망한 비뇨기과 광고에 지자체 규제단속 나서

서울시, 지자체에 하달…“개선 공감하나 생존전략”

앞으로는 서울 시내 현수막에서 일부 낯 뜨거운 비뇨기과의 광고를 더 이상은 볼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와 지자체가 비뇨기과 등의 선정적인 현수막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제재에 공감하면서도 ‘생존전략이었다, 또다른 규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2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로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치는 현수막 광고를 규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공문이 내려왔고 개선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쪽에서 노골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자정적인 노력을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는 “현수막의 일부 과대한 광고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건의를 이미 한 입장”이라며 “비뇨기과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광고와 내용들은 전체 비뇨기과의 측면에서 상호존중의 의미가 퇴색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과대광고의 많은 부분은 실제 비뇨기과의 회원보다는 GP나 타 과에서 비뇨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대광고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모 비뇨기과 전문의는 “비뇨기과 개원의가 할 수 있는 건 피부미용과 남성의 성기능 쪽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선정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공감하지만 이렇게까지 밖에 할수 없었던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달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단속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뇨기과 의원의 한 의사는 “어려운 건 비뇨기과뿐이 아니다. 근본적인 건 결국 의료수가 통제와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규제만 있는 현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 광고는 놔두고 선정적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만 늘어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현수막 광고의 허용 제재와 관련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광고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저촉돼 우리가 직접 심의할 수는 없다”며 “이번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바람직하다”고 밝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