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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갈팡질팡”

“의료기관 특수성 감안한 주무부처의 지침마련 시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복지부의 방관아래 사실상 방치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각 병원들은 의료계의 안건으로 떠오른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수립과 실행에 분주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해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선의 병원들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는 "진료정보는 활용이 돼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와 현재의 진료시스템이 많이 부딪쳐 정보에 접근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방배경찰서는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쓴다며 대형병원들을 조사했지만 이후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나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도 일반 프라이버시 침해의 측면으로만 보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목적에 한해서 특수한 경우의 지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개인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에 대한 삭제와 정정을 요청할 경우 의료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법의 해석상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치료라는 궁극적 목적에 활용이 제한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에 복지부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물리적인 보호조치만 언급했을 뿐 의료기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게 병협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병원입장 고려한 명확한 지침 마련 “나몰라라”

복지부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특수성을 띠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란 것을 인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담당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이용의 지침이나 정보제공, 동의 등에 관한 부분이 민감한 문제여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었다"며 "당시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해 정보통신의 보안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을 담당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과 정통망법의 상충에 따른 명확한 지침의 부재에 대해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중 타법에서 따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는 상관없다는 공문이 나갔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법 하에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규정들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한다는 것을 밝힌 공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므로 탄력성 있게 적용되려면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지침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관련 지침의 마련은 복지부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의 관련 담당자들이 새로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지침 또한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하는 병원들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언제쯤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