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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화’ 9월부터 정부 본격추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앞두고 종합대책 마련

오는 9월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범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현재 1.19명으로 지금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모자란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수준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1.8∼2.4명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난해 부터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월 복지부, 노동부, 재경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하면서 본격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출산·육아·교육의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저출산 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나서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두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의 시행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복지부,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1일 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