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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소아 관련 요양급여비 청구 “이렇게”

심평원, 체중계 장착된 보육기-침대 별도산정 불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체중계가 장착되어 체중측정이 이루어졌다해도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착오청구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신생아 및 소아 관련 급여 비용’청구와 관련한 안래에 나섰다. 요양급여기준이 있으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체중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체중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요양기관의 청구가 발생하지만 이는 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이미송 과장은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 해서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체중계가 장착된 보육기 또는 침상에서 환아의 체중측정을 위해 별도의 처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정 입원료외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아에게 항문압력검사나 식도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정요법에 따른 환자관리행위비용은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소아에게 진정요법 하에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소아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송 과장은 “이는 환자의 불편감 해소 등을 사유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검사의 진정요법에 따른 환자관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아에게 항문압력검사나 식도내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정목적의 약제 및 주입수기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요법에 따른 환자관리행위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