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발타캡슐과 리리카캡슐의 병용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급여 인정하며 Pregabalin(품명: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섬유근육통 확진은 199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Blonanserin 경구제(품명: 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Tafluprost 외용제(품명: 타플로탄점안액0.0015%)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 비스메드점안액)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품명: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Fimasartan potassium(품명: 카나브정60밀리그램, 120밀리그램) △Zofenopril calcium 경구제(품명: 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 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3.5) △Zinc acetate 경구제(품명: 윌리진캡슐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Etravirine 경구제(품명: 인텔렌스정) 등 11개 항목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