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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품위해평가 업무 관련 부처로 분산 조짐

농림부 등 자체 위해평가 실시여부 검토 중

당초 식약청 위해분석센터로 일원화되는 듯 보였던 식품 위해평가 업무가 품목에 따라 3~4개 부처에서 분산 담당하게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식품과 관련된 인체 유해물질을 평가하고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자부 등의 요청에 의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식품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위해분석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농림부가 지난 22일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평가근거를 명문화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은 위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식품 위해물질 관리업무 일원화에 균열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농림부에 이어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도 자체적인 위해평가 실시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 특성상 각 부처로 다원화 될 경우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편 식약청 위해분석센터는 각 부서가 맡고 있는 위해성 평가, 관리, 정보전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식품 위해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기구와의 식의약품 관련 화학물질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에 관한 대외창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