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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의문?…계근대 설치로 막자

병원협회, 부당 처리비용 청구 차단위해 자체 측정 필요

대한병원협회가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화를 위해 병원 내 계근대 설치를 유도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인체 위해 우려 폐기물과 인체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시설 등을 만들어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한다.

하지만, 매년 10%정도씩 그 양은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리비용은 증가하는데 비해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거나 관행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병원들의 재정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고 재계약시 위탁업체로부터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위탁처리단가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처리비용아 최대 10배 이상(kg당 200원대에서 최대 25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국 29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의료폐기물 발생량별 처리단가를 조사했으며 병협은 환경부의 협조로 회원들에세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및 계근대 설치 유도를 위한 안내’를 꾀하고 있다.

병협은 상당수 대형병원에서 직접 계량하지 않고, 처리업체가 수거한 후 자체계량해 통보한 폐기물 무게를 그대로 인정·가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처리비용의 산정 근거가 되는 의료폐기물의 중량을 업체에서 자체계량하는 경우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중량수정이 가능함에 따라 처리비용 부당청구 소지가 상존한다는 것.

병협은 처리업체에서 부당하게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병원에서 1차적으로 측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09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최고무게는 58.65kg이며 박스 개당 평균무게가 6.73kg인 점을 감안해 100kg미만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