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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어렵다 기저귀”, 환경부 의료폐기물 개념 '애매모호'

의협, 환경부 추가회신 결과 공개-21일까지 의견 제출

내과적인 약물 치료 등의 의료행위 없이 단순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외과적으로 치료한 후 발생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규정하는 ‘진료,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진료, 투약, 치료 등의 ‘독립된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나 진료에 따른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로 해석돼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회신을 통해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9월 노인요양병원과 산부인과의 신생아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요청했으며, 지난 4일 환경부로부터 “입원 목적이 아닌 진료,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받은 회신은 4일자 회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재회신인 셈이다.

한편 의협은 환경부가 입안예고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중이라며,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