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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이제야 가능해지나?

학교보건법 개정 통한 방안 추진 설득력…업체들 반발 예고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위탁에서 자가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논의는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법을 개정해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환경정책연구회 이경재 대표의원은 3일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경재 의원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한 만큼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해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균관대학교 염익태 교수는 ‘친환경적 의료 폐기물 관리를 위한 멸균처리 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2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표에 따르면 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자가처리 할 경우 ▲감염성 전파 경로의 원천 차단 ▲특별 관리(감염성 관리)의 범위 병원내로 한정 ▲특수폐기물 배출관련 주요 민원차단 ▲처리의 책임성/전문성 확보 ▲합리적 처리가격 형성 ▲자가처리 시설관련 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자가처리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으로는 ▲소규모 발생원 자가처리 곤란 ▲2차 오염이 발생우려시설의 경우 병원 내, 인근 주택가 민원소지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이다.

염익태 교수는 “이론상 법적 규제기준을 맞춘다면 자가처리든 위탁처리든 동일수준의 위해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형병원은 자가처리, 중소병원은 위탁처리가 감염성 관리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위탁처리보다는 자가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즉, 의료기관 내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조유지 사무관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기관 내에 자가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설치가 가능하나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병원의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대부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처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1곳만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병원은 발생량의 83%를 멸균분쇄처리하는 수준이다.

이에 권익위 조유지 사무관은 “의료폐기물 발생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의료기관 내 멸균처리 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을 제외해야 한다”며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는 “의견을 경청한 뒤 수용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병원 폐기물 사업자들이 몰려와 공청회가 한 때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병원의 자가처리를 반대하며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