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구권 부여해 윤리 강화

양승조 의원 발의, 개설시 신고-품위손상 징계할 수 있게

‘의료인 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와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의 단체 결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체는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의료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기능 강화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에 양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 징계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더불어 의료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폐업·휴업시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허가토록 명시했다.

한편, 양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폐업·휴업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토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약사·한약사의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양의원은 “관련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해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관련 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 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