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약단체들 “자율징계권 부여” 한 목소리

국회 토론회서 제기…안명옥 의원, 법발의 준비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를 위해 각 단체별에 강제성을 지닌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8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병협 등이 공동 주관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각 단체별대표들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태 의협 법제이사는 “회원 징계업무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인지되면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이나 학회 윤리위원회가 이를 다루고 의협 중앙 윤리위원회는 상급심을 담당하는 체계로 징계업무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의사단체와 유사한 변호사단체는 의협의 징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강력한 자체 징계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비하면 의협의 징계는 고작 일정기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일과 이 같은 사실을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이사는 “의협도 변협처럼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는 자율적 징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문 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최근 준비 중인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의료인단체가 모두 절실히 필요로 해 왔던 사항들을 대폭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극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개정법률안 중 ‘중앙회의 징계요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징계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처분권은 그 시효가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징계요청권은 소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징계요청권의 제척기간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행정처분권의 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도 “현재 의약품 등 사후관리 대상지역 및 업소 수에 비해 약사감시 공무원이 절대부족 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분은 과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아니라 불운의 결과로 인식되므로 세계적 추세는 관의 감시력 투입을 민간의 자율적 관리능력으로 대체하는 행정효율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법 위반, 회원으로서의 의무위반시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른 각종 징계를 행해도 당사자의 약사면허 사용에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언급하고 “민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실직시를 통해 개선방안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안명옥 의원이 발의준비 중인 개정법률안에 지지를 표시했다.
 
한편 최 광 전 복지부장관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와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원,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 박재완, 문 희, 전여옥, 배일도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관련기사: ‘의료단체 징계권-면허등록·관리’ 법추진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