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 저감화를 위해 두부(頭部) 엑스선 일반촬영을 위한 기술정보 책자를 발간했다.
두부(머리 부분) 엑스선 촬영은 주로 인체 중 두개골 전반의 대칭, 두개골의 두께 측정, 골절과 같은 두개골의 이상 유무 등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번 기술정보 책자는 ▲방사선 방어의 원리 ▲국내외 두부 엑스선 일반촬영에 따른 환자선량 평가 사례 ▲두부 엑스선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표준 촬영기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부 엑스선 일반촬영으로 인해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권고량’과 ‘표준 촬영기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선량권고량으로는 두부 후전면이 2.23mGy, 측면은 1.87mGy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IAEA에서 권고하는 두부 후전면 5mGy, 측면 3mGy 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준 촬영기법으로는 두부 엑스선 일반촬영 시 필요한 환자의 위치, 환자 보호 방법, 촬영 조건 및 촬영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기술정보 책자 발간을 통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의 방사선 방어 최적화 및 저감화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술정보 책자는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