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완화대책으로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키로 한 가운데 합의점 찾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을 안건으로 올리고, 7월시행에 맞춰 1월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안을 살펴보면 크게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안 중 1안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해 중증외의 질환으로 내원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60%, 상급종합병원은 60%→8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본인부담 증액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본인부담 추가부담층이 가장 많이 확대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안은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하고 △본인부담률: 50(종합)∼60%(상급) → 60∼80% △약값 본인부담률: 30% → 40(종합)∼50%(상급)로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적용대상 비율과 규모측면에서 쏠림현상 완화대책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지만 50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 논란 및 개인부담 증액폭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된다.
3안은 다빈도 외래 상병중 11개를 초경증으로 간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60→100%) 및 약값 본인부담률(30→60%), 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50→80%) 및 약값 본인부담률(30%→50%)을 동시 조정함을 담고 있다.
쟁점사안으로 특정(11개) 상병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시키는 점에 대한 수용성과 진료 상병코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중 1안은 경·중증 구분 기준이 애매하므로 대안으로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60→80%), 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50→60%)로 조정한 것이지만 재진환자를 일률적으로 경증으로 간주할 근거가 미약하고 가입자 부담폭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안은 재재진 환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 및 약값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60→80%) 및 약값 본인부담률(30→50%), 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50→60%) 및 약값 본인부담률(30%→40%) 동시 조정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재재진 환자를 경증으로 볼 논거가 미미하며 환자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부담률 60%, 약제비 부담률 30→60% △종합병원: 진료비 부담률 50%, 약제비부담률 30→50% △병원: 진료비 부담률 40%, 약제비 부담률 30→40% △의원: 진료비 부담률 30%, 약제비 부담률 30%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건의한 상태다.
이처럼 각 안별로 조금씩 다른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의견조율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 더해 대한병원협회는 환자부담을 늘려서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해소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 가입자 단체측도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을 늘려 쏠림현상이 해결될지 실효성 여부에 적잖은 의구심을 나타내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상태로 선 시행후 추후 보완작업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근본취지로부터 출발한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인상은 보완책이 없을 경우, 분명 환자들의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및 보장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오는 1월11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추후 논의과정에 예리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