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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위해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최규성 의원, 위해정보 활용도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의료법에 의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과 의료법의 취지가 달라 위해정보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발생일, 위해를 입은 자의 인적사항, 위해부위, 위해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최규성 의원은 “소비자기본법과 의료법 양 법의 취지가 달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위해정보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최규성 의원은 “내용을 추가해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