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교통환자 기록관리 위반 의료기관 내년부터 처벌

국토부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감소-입원기간도 단축”

교통사고의 나이롱환자가 상반기보다 1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50여 일간 실시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상반기보다 10.2% 감소한 3.5%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부재율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점검당시 외출ㆍ외박중인 환자의 비율이다.



이와함께 합동점검이 실시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평균 5.0일로 전월의 7.7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금감원은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고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ㆍ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