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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짜 교통사고환자 관리 강화, 과태료 200만원

외출·외박사항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앞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지난 5월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