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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평가제’ 처벌조항에 문제없다

이기우의원, “의협측 주장 처벌수위 낮추려는 의도”

 
의사협회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처벌조항 완화를 복지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지난 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측이 처벌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의사협회가 ‘처벌조항 완화’를 복지부에 건의한 것은 면허취소 대신 행정처분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이 의원이 발의한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제8조5항 결격사유)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처벌규정에 의료계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담보를 위해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해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의원측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면허취소 대신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로 가자는 것”이 이라며 “처벌규정이 과하다는 말의 근저에는 처벌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행 법안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사안인 만큼 의료계는 처벌수위의 조절보다는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이 의료기술평가업무를 ‘의료인단체중앙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것인 만큼 의협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