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이전시 신고해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일부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설치·사용, 사용중지, 양도 및 폐기 신고 분류에 이전 신고 규정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일부조항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출하당시 의료기관에 설치한 후 식약청장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에 따른 일선 보건소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이전설치 및 전원시설 변경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사용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또는 측정과정에서 피폭선량한도초과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직접 검사 또는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는 경쟁제한·담합 등을 유도해 서비스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를 검사·측정기관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검사·측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고, 업체간 경쟁유도로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방사선 피폭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기준 및 이동형 X선 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엑스선골밀도 측정기를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1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