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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

복지부,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국내외 신규시장 개척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넘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앞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이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이들이 삶의 보람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주도할 유망 서비스 육성 및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건강관리, 뷰티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복합서비스 트렌드를 적극 활용해 국내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임상시험, 해외환자 유치, 병원 플랜트 수출 등 부가가치가 높고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흥시장을 공략키로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국가고용전략회의 안건 상정 또는 별도 발표를 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맥락을 같이해 복지부는 잠재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고 집중지원키로 했다.

진장관은 “2011년에 신규 사업 예산 253억원을 포함한 1353억원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집중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유망사회서비스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목적: 발달검사와 중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발달검사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0~6세 아동이며 중재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서비스 내용: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 실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목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거나,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정서장애와 행동장애의 총칭으로 과운동성장애, 틱장애, 행동장애, 분리불안 등 소아기 발병형, 기타 행동정서 장애 등을 포괄) 위험군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의 증상에 따라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 언어, 인지, 미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혼합해 월 4회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모 훈련 등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목적: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 및 중독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검사·부모 동반 워크샵을 통해 치료를 설계하고 심리상담·부모 동반 캠프·대체활동 교육(악기연주, 공연, 요리 등 인터넷·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여타의 여가활동·취미활동 교육. 공연 기획 실시하여 자기 표현을 강화하도록 지원)·멘토링 등의 기본 교육을 매주 제공하고 부모 교육·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추가 제공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판정자
△서비스 내용: 상담을 통해 고령자들의 욕구를 판정하고 기초의학검사·체력·통증치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분기별로 건강상태를 점검해 처방을 변경·실시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해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및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정신장애인
단,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을 거쳐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위기상황 개입, 증상 관리,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가족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