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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서비스, 전국 확대 아직 너무 일러!”

의료계 “의정합의체 구성ㆍ수가신설 등 해결사안 많아”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선결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DUR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9일 DUR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공언하며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같은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확대 실시되는 DUR서비스의 시연회를 개최하며 홍보에 나섰다.

심평원의 이날 시연회는 DUR서비스 시행 시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시연회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병용·연령금기와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의 상황을 재연했다. 또, 중복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시연됐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확대 DUR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만9000여개 기관으로 전체 6만5000여개 기관 중 45%에 해당한다. 우선 정부나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6만5000여곳의 요양기관에서 DUR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허나 의료계로서는 DUR서비스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DUR서비스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양해를 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현재도 DUR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3단계 DUR로 인한 환자불편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DUR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료기관으로서는 참여가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는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역시 DUR서비스의 전국 확대와 관련해 선결과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전국 확대 실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약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창겸 회장은 “일반약 중에서도 소염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 DUR로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면서 “복지부가 이번 전국 확대 실시에서 일반약을 제외시킨 것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전했다.

특히 윤창겸 회장은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보았다. 즉, 복지부가 보상체계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어떨게 보상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29일 브리핑에서 수가와 관련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며 추후 검토할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DUR 수가반영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DUR은 사전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사들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수가 반영여부는 전국 확대 실시 후 운영상황과 의약품 절감비 등을 따져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복지부는 DUR 시행으로 절감된 약제비를 통해 보상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어느정도 절감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돼있다”면서 “항목을 신설해 수가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목도 신설하지 않은 채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회장은 의료계가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선정을 위해 의정합의체 구성을 제의했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창겸 회장은 “의정협의체 구성이나 그간 논의됐던 내용들이 복지부 직원들의 교체로 단절되는 느낌이 적지않다”고 우려하며 “복지부가 DUR 확대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과 수가항목 신설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진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이번 전국 확대 DUR 실시에 대해 “개별병원이 DUR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방화벽설치 등 비용부담이 크고 진료정보 유출 및 외래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DUR 전국확대 시행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DUR 전국확대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세운 후 시행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