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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보험수가 오늘 건정심에서 결정

의료계 적정수가 요구 등 4개안 놓고 진통 예상

당초 지난 23일 결정하기로 했던 MRI 수가가 오늘 오전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복지부회의실에서 22차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MRI 급여화방안을 논의한다.
 
건정심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수가를 결정하려 했으나 자료의 일부 보완점이 발견됨에 따라 27일(오늘)로 결정을 미룬 것이다.
 
이에 앞서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과 수가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수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결정하려는데 대해 매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성명서에서는 "현행 MRI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보 수가도 35만원 수준인데도 정부는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17~20만원 수준에서 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적 저하와 해당분야의 인력 감축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건정심회의를 통한 수가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MRI 수가를 15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뜬금없이 나오면서 건정심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일 회의에서는 애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 안과 영상의학회 안을 건정심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병협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하고, 또한 가입자 대표로 나온 신현호 변호사가 15만원 연구자료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오늘 회의에서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 상정될 MRI 기본수가 안은 *복지부 19만3640원 *영상의학회 23만1949원 *공단 15만원 *병협(종합전문 45만9400원, 종합병원 35만2100원, 병원 32만원) 등 네 가지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