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가톨릭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에 여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의사단체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판결과 관련해 12일,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환영논평을 내는가 하면 NST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연거푸 고베를 마시며 고전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힘입어 헌법소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선택했고, 이들이 급여나 비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했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법원이 임의비급여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 이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한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안녕검사의 고시가 나기 전의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것의 의학적 타당성 및 신의료기술로서의 판단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인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이번 판결된 고무된 분위기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NST와 관련 지난해 15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검사가 각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명 근거가 없는데도 의사가 이를 의학적으로 적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진료비용에 관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징수받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임의비급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좀 더 확신할 수 있겠지만, NST는 계속 고베를 마시고 있지만 일단은 여의도 성모병원 판결에 고무적인 분위기이고 희망이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NST는 신의료기술이고, 태아의 안녕상태를 보는 필수부가결한 것이므로 건강보험급여고시 인정 이외의 기간에 진행한 것 역시 임의비급여지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그렇기에 조만간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진행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